개인회생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액(대출,빚)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 힘듬으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법원에서 개인 채무자의 지속적 또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든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1금융,2금융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주고 채무자(빚을 진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절차 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최초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최근 코로 이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많은 최근에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6월 말 기준) 2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8,447건이었고, 30대의 경우 1만 6,797건에 달했다.
올 상반기 동안 신청된 개인회생 건수는 작년 한 해동안 신청된 건수 대비 29세 이하자는 60%, 30대 연령자는 63%에 달하며 작년보다 빠른 속도로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 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크게 6단계로 나뉘어 집니다.
- 개인회생 서류 준비
- 변제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금지명령 중지명령
- 개인회생 개시 결정
- 채권자 이의신청 및 집회기일 참석
- 인가결정 및 면책결정
개인회생 서류준비
개인회생 서류준비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 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신청 할 수 있는 법 제도 이지만, 서류준비가 너무 어려워 대부분 법률 대리인에게 수임을 맡기게 됩니다. 준비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고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소명해야하는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류준비가 굉장히 어려운 편 입니다.
기본적인 개인회생 서류 준비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본인의 재산목록
- 결혼을 하였다면 배우자의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용회복재단 이용내역과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증명서류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변제계획서 작성 및 제출
변제계획서는 개인회생을 진행시 채권자들의 채무를 어떻게 상환할것인지 금액과 기간을 적어서 제출 하는 것 입니다. 변제계획서는 개인회생 서류 준비에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서류 준비중 가장 어려운 부분 입니다. 일단 내가 가진 모든 채무의 부채증명원을 발급 받아야하고 모든 빚이 포함된 부채증명서에 적힌 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3년에서 5년으로 분할하여 안분배당하는 변제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순서와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 대부분 법률 대리인(법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재 작성해야하고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간이 연장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 중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회생을 신청하는분들이 가장 기다리는것중에 하나일것이라 생각 됩니다. 개이노회생 금지명령 이란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채권추심)급여 및 재산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가처분 등의 기타 일체의 강제 집행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법원명령을 금지 명령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회생을 신청하기만했는데도 금지명령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은 인가 판정이 나기까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그 이상도 소요되기 때문에 인가판정이 나기까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기 위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을 알게 되면 채권추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고자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한 후 약 1주일 내외로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채권자가 법원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하게 된다면 이는 불법추심 행위에 해당하게 되며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에서 개시 결정은 개시결정문이 나오고 채권자 집회기일과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개시결정문과함께 개시결정 통지서가 같이 발송됩니다. 발송되는 통지서에는 변제금을 이체해야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할때 기재했던 금액을 위 계좌번호에 매달 입금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시결정이 3개월만에 개시결정이 났다면 한달분의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절차가 늦어져서 5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났다면 3개월 이후에 변제급을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니 3,4,5개월치 총 3개월분의 변제급을 한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변제계획안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변제금이 130만원이라면 3개월이라면 390만원을 한번에 납부 하셔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변제금을 계속 내야한다고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통장에 돈을 모아두시는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개시결정이 늦춰져서 한번에 큰 돈이 나가야한다면 내야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변제금을을 다 내지 못한다면 1개월 후에 있을 채권자 집회에서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의의신청 및 집회기일 참석
채권자 집회 절차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채권자 이의신청은 개인회생 이전 채권자가 개인회생에서 안분배당되는 금액이 부당하다면 이를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단계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법원에 출석하는 날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권자 집회 기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개인회생 신청자)가 그동안 변제금을 밀리지 않고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권자들의 의견도 듣고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확인하는 단계 입니다. 추가로 채무자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꼭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채권자 집회절차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 하여 채권자집회 날짜를 바꾸는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개시결정이 되고 변제금을 잘 납부하시고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을 하셨다면 정상적으로 인가결정이 나게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되면 압류되었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해제는 인가결정 14일 후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지 않게 됩니다. 꼭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인가결정을 빠르게 받는 방법은 보정권고를 최대한 빠르게 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채권자집회 꼭 참석 하셔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은경우 날짜가 미뤄지게 되고 기일은 약 한달 정도 미뤄지게 됩니다. 그만큼 인가결정도 늦게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변제급을 모두 납부한것으로는 면책이 되지않으며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진정한 면책이 되는것 입니다. 당사자가 6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직권으로 면책 신청을 대신하여 주지만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개인이 바로 면책 신청을 하시는것이 가장 빠르고 굉장히 간단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는 개인이 제출 할 수도 있으며, 법무 대리인(법무사,변호사)을 고용한 경우 대리인 사무실에서 바로 신청해주시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