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중지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필수인 서류중에 변제계획안이라는것이 있다. 이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등을 고려하여 얼마동안(3~5년사이) 갚아나갈지 계획을 세우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검토 후 개시결정을 내려줍니다. 이때 채권자에게 이의 신청기간을 주는데 이를 채권자집회라고 합니다 집회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회생인가 결정이 나게 된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중지명령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 시기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때 동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지,금지명령안은 3일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금지명령은 인가될수도 불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인가 되는 경우는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금지명령이란 쉽게 말해 압류나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즉 빚독촉(전화,문자,방문),가압류,소송이 중지되는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채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추심행위 입니다. 매일 오는 전화와 문자 우편그리고 방문 추심등이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매일 받는 급료(월급)과 퇴직금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 됩니다.
금지명령의 원래의 취지는 본인이 갖는 재산이 변동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 입니다. 재산의 변동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도록 금지시켜주는 것 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각 법원마다 실무지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금지명령의 인용율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을 받았다고해서 개인회생 절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인가 받지 못했을뿐 본래의 목적인 개인회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금지명령을 받았고 채권자에게도 안내서가 발송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추심행위(빚독촉 전화나 문자등)가 계속된다면 불법 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불법추심이 아니냐고 항의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불인가 처분 사유
- 최근 채무가 과다한 경우
- 도박 주식 등 사행성 채무인경우
- 고가의 사치품등의 생활력에 비해 지출이 과도한 경우
- 기타 등등 여러가지 사유
금지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금지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100% 금지명령이 승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금지명령 불인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지명령은 절대적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인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불인가 처분 사유가 있지만 법원마다 실무지침이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동일한 조건에도 인가와 불인가의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서울 회생법원 실무준칙 403호를 그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중지명령 등의 취소 및 변경)
① 법원은 법 제593조 제4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중지명령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중지명령 등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액인 경우
3. 채무자가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첫번째로는 최근 채무가 과다한 경우 입니다. 신청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현재 신청한 개인회생 변제 채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중지명령 불인가 사유에 속하게 됩니다.
두번째,신청일 1년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액인 경우 최근 1년동안 발생한 채무,빚이 많은경우
세번째,채무자가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남용에 의하여 금지명령이 불허가 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모든 금지명령 신청자에게 인가를 내려주는것이 아니라 최근에 빚이 많거나 채무가 과도하게 집중되어있는 경우 그리고 빚을 낸 금액을 명품이나 사치품에 사용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경우는 금지명령을 불인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중지명령이란 말 그대로 진행중인 절차를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 카드사에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이나 경매절차가 진행중일때 개인회생 중지명령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모든 절차가 중지 되는것 입니다. 금지명령은 미래에 있을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등을 못하게하는 효과가 있고 중지명령은 현재 진행중인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집행이 진행된다면 금지명령 결정문과 송달 증명원을 해당 집행법원에 제출하게되면 멈추게 됩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은 변제계획안 제출시 같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놓칠수도 있지만 법무사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하시는경우 이런 부분은 기본이며 빠질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이 회생을 진행하는것도 좋지만 개인이 하는 것 보다 비용을 들여서 전문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일을 진행하는것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생 진행하시는 분들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