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산출 방법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 중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때 부양가족수가 굉장히 중요 합니다 부양가족수는 내가 매달 내는 변제금액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월급을 많이 받거나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는 한달 매출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차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부양가족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위원은 부양가족을 보수적으로 책정하려고하고 채무자인 개인은 최대한 부양가족을 늘려서 매달 내는 변제금을 줄이고 싶어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부양가족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정은 가족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부양 가족의 수에 따라 생계비가 변동됩니다. 만일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며 생계비를 더 높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 미성년 자녀는 공동으로 부양해야 하며, 부양 의무는 절반으로 나뉩니다.채무자와 배우자간의 소득 차이에 따라 부양 가족의 수가 결정되며, 자녀나 부양해야하는 가족이 홀수인 경우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노령 연금이나 퇴직 연금을 받는 부모님의 경우,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배우자의 경우, 서울이나 지방 회생법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며,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배우자를 부양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2023년 기준 가구수별 최저생계비 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는 매달 내는 변제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월급여를 3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1인가구로 인정 받았을대와 2인가구로 인정받았을때 내야하는 월 변제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매년 바뀌고 있으며 현재는 2023년 기준이지만 2024년에는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최저생계비 또한 오르게 됩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337,067원 2인가구 2.209.656원 3인가구 2.828.794원 4인가구 3.437.948원 5인가구 4.017.441원 입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갚아야하는 변제금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몇명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생제도를 진행할때 많은 법률 대리인들이 최대한 많은 부양가족을 인정받기 위해 굉장히 면밀하게 질의를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만큼 부양가족이 늘어나게되면 생계비가 늘어나게되서 갚아야하는 총 변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원에서 회생위원분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으며, 부양가족 여부에 대해서 보수적이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4년 버전
개인회생 부양가족
기본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1인가구는 본인이며 여기서 추가로 부양가족을 인정 받을때 마다 금액이 위 그래프와 같이 변경 됩니다. 슬하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단순이 2자녀라고해서 3인가구로 인정받지 않고 배우자와 월급여 등의 까다로운 계산방법으로 부양가족 인정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녀는 부양가족 0.5명에 해당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하기 때문에 온전한 1인이 아닌 반반 부양을 한다고 보기에 0.5명으로 인정을 하게 되며 2자녀인 경우 1명의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혼인중인 부부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부양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짝수(둘,넷)인 경우 두 부모가 각자 한명씩 부양가족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한명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기준은 배우자와 개인회생 신청인의 소득의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본인보다 배우자의 소득이 1.3배 높은 경우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게 되어 본인의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양가족은 채무자,배우자둘중에 소득이 높은 개인에게 인정이 되게 되며 홀수가족인 경우 부양가족을 산정하는데에 까다롭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최저생계비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되기에 전문성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맡기시는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아야 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개인회생을 이용할때는 조건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의 개인회생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1인가구는 1,246,735원, 2인가구는 2,073,693원, 3인가구는 3,660,890원, 4인가구는 3,240,578원, 5인가구는 3,798,413원, 6인가구는 4,336,789원 입니다.
회생은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무사 법무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누구나 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생의 경우에는 혼자서 진행하여 중도에 포기하거나 개인 회생 신청접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기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은 법률 대리인을 고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으로 서류제출과 잘 짜여진 변제계획안으로 회생이 인가나고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시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탕감이 가능하기에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하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부양가족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변제금이 정해지는 대목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상담 무료상담은 아래의 채널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