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것이 개인회생 이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없는것도 개인회생 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와 이해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빚을 진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채무자
- 금액적인 조건
-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1.개인채무자
채권자가 개인을 파산시키는 파산과는 다르게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담보부채무,무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인회생 금액
개인회생 신청 조건을 알아보면 회생은 모든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가지의 채무형태는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하나라도 기준을 넘게되면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담보부채무는 대표적으로는 은행 대출 시 건물이나 토지에 설정하는 저당권 채무자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유치하는 유치권등이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토지나 부동산 주택 아파트 집등이 해당 됩니다. 전세권도 담보부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개인의 채무에서 신용대출 10억 담보채무15억 합산 25억이 한도 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 신청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20억이 있는데 신용대출 8억 그리고 담보채무 5억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탕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회생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법원은 개인이 소유한 재산과 금융거래 이력을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회생 인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3.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개인회생제도에서 필수요소인 소득부분 입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하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급여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빚은 있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개인회생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개인회생이라는 법률은 빚이 있지만 계속 일을 하는자에게 채무를 탕감해주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갈수있도록 기회를 주는것 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에게만 개인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급여소득자라는것은 급여 연금 그 밖의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말하는것 입니다. 일반 회사원 공무원 연금수령자등이 포함이되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즉 비정규직이여도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불규칙적이고 계속적이지 못하고 반복되지 못한다면 신청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 신청 조건중 희생기간은 변제기간으로 3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위해서는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변제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최소 3년에서 최대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변제 기간은 변제금액과 비례 합니다. 현재 자신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고 매월 받는 월급에서 일정금액 생활비(기준중위소득60%)를 제외하고 갚아야하는 가용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갚아야하는 변제금이 많을 수록 기간은 늘어가고 갚을 수 있는 가용소득(월급-생계비=가용소득)이 많을 수록 개인회생 기간이 짧아지게 되는것 입니다 생계비 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며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상 추가생계비를 산정해서 생계비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범위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은 중요한 부분 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생계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월급에서 차감되는 생계비가 많아지게되면 법원에 매달 내야하는 가용소득(변제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3년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1인 200만원 2인 345만원 3인 443만원 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따라 월급에서 차감되는 생계비가 다르게 됩니다.
월 350만원을 버는 A씨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이라면 120만원을 뺀 230만원을 변제금(가용소득)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월 350만원을 버는 B씨는 부양가족 3인가구로 인정되어 생계비 265만원을 뺀 85만원을 가용소득(변제금)으로 매달 송금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생계비가 많아지고 매달 소득금액에서 내야하는 변제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생계비 계산 2023년 기준중위소득
생계비 계산 방법 기준 중위소득의 60%
1인 2,077,892 * 0.6 = 1,246,735
2인 3,456,155 * 0.6 = 2,073,693
3인 4,434,816 * 0.6 = 2,660,889
4인 5,400,964 * 0.6 = 3,240,578
5인 6,330,688 * 0.6 = 3,798,412
개인회생 부양가족
개인회생 신청 조건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생계를 같이하여야함
- 직계존속의 경우 별거중이더라도 피부양자의 주거상황 별거사유등을 소명하여 피부양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음
-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있는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본인은 부양가족1인으로 인정을 받음
자녀 미성년자인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으면 제외가 됩니다. 미성년자여도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고 미성년자가 지난경우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볼 수 없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지 여부로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볼 수 없으며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자식들을 피부양자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60세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연금소득,영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볼 수 없습니다. 부모의 재산현황,소득도 검토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서울회생법원의 업무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하는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추가 생계비 주거비 인정 기준 금액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것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 자료를 제출
지속적으로 월세를 내고 있다는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계좌거래내역(입금)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게되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주거비 인정범위 금액
서울특별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 1인 가구 350,336
- 2인 가구 636,974
- 3인 가구 891,763
- 4인 가구 1,061,623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1인 가구 252,242
- 2인 가구 458,621
- 3인 가구 642,069
- 4인 가구 764,369
광역시,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1인 가구 133,128
- 2인 가구 242,050
- 3인 가구 338,870
- 4인 가구 403,417
그 밖의 지역인 경우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1인 가구 87,584
- 2인 가구 159,244
- 3인 가구 222,941
- 4인 가구 265,406
추가 생계비 교육비인정 기준 금액
추가 교육비를 인정하는 경우는 미성년자 자녀의 공교육비를 합리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 학원비,사교육등의 납입증명서를 같이 제출한 경우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 장애인증명서·진단서·납입증명서를 제출할때
추가 생계비 교육비 인정범위 자녀 1인 기준 150,000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자녀 1인 기준 500,000
추가 생계비 의료비 인정 기준 금액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에는 의료비로 인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 주거비와 교육비와 달리 한도가 없으며 의료비의 경우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부양가족의 병원비를 공제해주려는 의도로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는 경우 의료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인정범위 :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한 의료비는 아래의 표에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임
1인 : 46,061원
2인 : 77,820원
3인 : 100,396원
4인 : 122,883
위 금액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의료비의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병이 있는 1인가구 A씨는 매달 병원에 치료와 진료목적으로 2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면 20만원에서 46,061원을 제한 15만4천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1,246,735원에서 15만4천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 받게 되는 것 입니다.
병원비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다음 ①과 ②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고볼 수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①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
②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때
즉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자녀 혹은 장애인 혹은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어 기준중위소득으로 생계비를 계산을 할때 더 많은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회생을 진행할때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일 들 더라도 그 비용보다 절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의 혜택을 보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