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별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모두 신청가능하며,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와 법인은 일반회생 법인회생 개인워크아웃등의 다른 제도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이 된다면 개인 파산절차를 진행해서 빚을 탕감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 급여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회사원 직장인 혹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를 말하는것 같지만 법원에서 해석하는 급여소득자는 조금 너그럽습니다. 물론 일반 회사원 직장인은 해당이되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급여소득자에 해당되어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일용직근로자 특수근로자 프리랜서 모두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얼마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정기적으로 그 일을 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노동직 근로자도 상황에 따라 급여소득자로 인정되어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란 일용직 노동자가 오랜기간 업으로 삼아 꾸준하게 일용직을 했으며 매달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면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개인회생 금액은 얼마까지 인정될까요
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579조 제1호의 가 목,나 목을 보시면
“담보된 개인 회생 채권은 15억,개인 회생채권은 10억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담보가 있는 개인 회생채권은 15억원까지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채권은 10억원 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담보와 부담보대출 2가지를 합한 총 25억까지 회생이 가능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파산과 다르게 법원이 정한 금액을 매달 3~5년 동안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현재 나의 재산 수준에 맞는 변제금액을 정하고 변제계획을 짜서 개인회생변제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면 됩니다. 3년동안 갚아야되는 변제금이 많아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제가 어렵다면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 까지 늘려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보정 권고 및 보정 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최근 대출금이 과도한 경우(악의적인 목적인경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 채무자가 법이정한 채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5년 이내에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채권자집회기일 불출석, 연락두절 등
개인 회생은 회생 신청 이전 2년 동안 금융 거래 기록을 전부 살피고 모든 자금을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제도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회생이 진행되더라도 중간 혹은 마지막 회생 선고지점에서 모든것이 수포로 돌아 갈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주식 코인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
주식으로 진 빚이나 코인으로 진 빚도 개인 회생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법에서는 ‘낭비자’의 회생 신청도 가능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주식,코인으로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채무를 다른 사유보다 차감되는 퍼센테이지가 낮아 집니다. 인터넷에 홍보하는 빚의 90% 80% 탕감은 사실상 법률상으로만 가능하지 실무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 합니다. 대부분 35~55%정도 탕감을 받으며 최근 코로나사태에 이어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서울은 개인 회생법원이라는 독립법원이 존재하고 있으며.2023년 3월1일부로 부산과 수원에 추가적으로 회생만 전문으로 하는 독립법원까지 생겼습니다.
신청은 개인이 신청하거나 법무사,변호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법지식이 부족하지만 전문가인 법무사와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게되면 수임료는 들겠지만 개인이 하는것 이상의 효과를 내줍니다. 실력있는 개인 회생 법무사들은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임료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변제계획서를 잘 작성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 입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구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빚이라는 건 아무리 갚아도 끝이 없고 오히려 늘어가기만 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만약 지금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찾아보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