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원금 감면 및 이자율 인하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신용회복위원회 카페에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을 위해서 나라에서 도와주는 좋은 제도이니 마음놓고 편하게 신청하세요.
개인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워크아웃은 과중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이자율 조정, 상각채권 원리금 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자를 감면해주고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상황할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입니다. 무담보채무(신용대출)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주담대)는 최장 35년 이내에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달리 신청이 간편합니다.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굉장히 저렴하며 신청한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심의 중단이란 빚독촉이 중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성실상환을 2년이상 하게 되면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도 회복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게되면 연체이자는 감면 되고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 채권은 20~70% 감면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등의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된다고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 대상자
- 연체기간 3개월(90일)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그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일때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에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자
연체 기간이 총 90일 이상 경과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사람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또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무담보 채권 5억원 이하, 담보부 채권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거절
개인 워크아웃이 거절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사항에 포함되는 개인은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서류 심사에서 탈락이 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개인워크아웃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접수 후 심사역과의 상담을 거쳐 접수증을 교부받고 확정시 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후 협약가입금융회사 중 동의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최종확정까지는 약 2개월 가량 소요된다.신용회복지원제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구제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되어있다. 따라서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