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절차에 대해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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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눌수 있습니다. 신청 개시결정 변제계획인가 면책으로 나뉘게 됩니다 각 과정마다 세세하게 디테일한 조정이 필요하며 절차를 이해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 회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최소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긴 여정 입니다. 준비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1개월(중간에 보정명령이 나오면 서류제출이 늘어남)의 시간이 가장 바쁘고 중간에 채권자소집기간에 법원에 출석하셔야되고 면책 판결시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긴 기간동안 서류 준비와 법원 출석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가셔야 면책까지 다다를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변제계획안을 제출 해야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개시이며 신청 이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합니다. 여기서 변제 계획안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되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수임을 맡은 법무사의 능력이 좌우됩니다. 최대한 변제계획안을 잘 작성해주는 법무사를 찾으셔서 작성을 하셔야 기각을 당하지 않습니다.기각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법무사분과 상담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원하는 개인의 사정과 경제적인 능력 모든것을 오픈하고 적극 상담을 한 경우 기각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신청서가 법원이 받아들인 이후에 보정명령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서를 보정해서 다시 제출하고 또 안된다면 또 보정을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이때에 보정은 금액적인 보정도 있지만 법원에서 어떤한 금액이나 자금행방 출처의 의문이 생기면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그리고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인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시 기각당하는 이유가 있으면 개시 신청을 넣지도 않기 때문 입니다. 숨김없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상황을 말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은 아무문제없이 진행이 될것 입니다.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채권자수+2통),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재산증명서류, 부채증명서류등이 있으며 이는 공인인증서만 발급 받으면 법무사에서 대행을 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신청자의 재산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독촉과 강제집행등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을 내리게 되번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사건번호를 채권자(예를들어 은행,신용카드회사)에 알려주면 채권 추심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못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개시결정을 받게되면 약 70~80%정도는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시결정을 받게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개인회생 신청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가처분 압류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진행되고 있는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은 개인회생개시와 동시에 중지가 됩니다. 즉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며 채무자도 채권자에게 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회생 절차 중 두번째 단계 입니다. 회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이내에 시작이 됩니다.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이 시작되었다는 신호 입니다. 시작되었으니 법원은 회생위원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개시한 개인의 재산과 가족의 재산 등 채무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개인회생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난 다음 채권자 집회가 열리게 되면 그 다음이 인가결정이 나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권자들의 채권주심을 멈출 수 있는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더이상 채권 추심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는 채권자만 참여하는게 아니라 채무자(회생 신청 본인)도 필수로 참여하셔야 하며 법원에 출석 날짜에 맞춰 꼭 출두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이란 채무자에게 3~5년에 한달에 N만원씩 납부하라는 명령이 내려오는것 입니다.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는 서류를 수정할 수가 없으니 서류 제출에 신중히 해야합니다.인가 결정이 난 이후에는 채무자가 허위나 거짓에 의해서 악의로 인한 서류 누락 거짓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인가결정을 취소 할 수 있으니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취소가 된 이후에는 이미 납부된 변제된 금액은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다는것은 자신의 가진 재산을 분배해서 채권자(은행,증권,개인등등)에게 나눠주는 안분하여 분배가 시작된 것으로 개인회생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인가결정 이후에는 본인의 부동산이나 동산 통장등에 들어와있는 강제집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기준
개인회생시 월변제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월변제금은 월소득 –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금액이며 부양가족수에 따라 생계비는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1인가구라면 월급에서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를 뺀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077,892원의 60%=1,246,735원 입니다.
가구수 2인의 기준 중위소득은 3,456,155의 60% 는 2,073,693원 입니다
1인의 경우 월급이 22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200,000(월급여)-1,246,735(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953,265원을 월 변제급으로 납입 하셔야 합니다.
개인 회생 변제의 수행
변제의 수행이란 개인회생위원이 알려주는 계좌에 충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는것을 의미 합니다. 큰 사유 없이 변제(계좌에 송금)를 멈추거나 중지한다면 이제까지 쌓아온 회생절차는 모두 무너지게 되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변제급 3회이상 미납시 폐지결정이 나옵니다. 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항고하셔서 다시 개인회생 변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항고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미납됐던 금액 전부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 약속한 변제금을 갚지 못한다면 회생절차는 모두 폐지가 되고 몇개월 길게는 몇년의 시간이 날아가게 됩니다. 개인 회생을 진행 할때는 꼭 길게 보시고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 회생 면책
변제의 수행을 끝까지 완납하셨다면 개인회생 면책 판결을 받게 됩니다. 돈을 다 갚고 나서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시작이나 중간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면 3~5년 동안 변제금을 갚고도 면책의 취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 진실되게 이행하시기만 하면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회생 면책을 받게되면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