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록 방법 :바이크(이륜차)번호판 사용신고 서류 발급 방법

오토바이 등록 방법(모터 사이클,이륜차)스쿠터 등록 번호판 사용신고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스쿠터,모터바이크,모터사이클,이륜차,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등록하는 방법은 신차를 등록하는 방법과 중고차를 구매해서 등록하는 방법 그 중고차도 사용 폐지된 중고차를 사서 등록하는 방법과 중고차를 구매하고 폐지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오토바이를 구매한 뒤에 오토바이 번호판만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등록 방법

오토바이는 지역에 따라 구청에서 하는지 동사무소에서 하는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하는지 다릅니다.해당하는 지역에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블로그 글을 검색해서 지역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행정부서는 다르지만 신고절차는 모두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본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토바이 사용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내가 서울에 살고 있어도 경기도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발급받아 사용해도 됩니다. 차량과 다르게 오토바이에는 지역이 찍혀서 나오는데요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가셔서 등록하시고 그 지역 번호판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각종 오토바이 등록방법

오토바이 보험 다이렉트 3사 비교

오토바이 등록 방법
오토바이 등록 방법

오토바이 사용 신고대상이 되는 이륜차 종류

배기량 50cc미만 이륜차

배기량 50cc이상 이륜차

배기량 50cc이상~125cc이하 삼륜형 자동차

사륜형 자동차(atv)

오토바이 등록시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비용 교부 서류
신규등록 🔹사용신고서

🔹이륜차 제작증

🔹보험가입 확인

🔹취득세

🔹수입인지 3,000원

🔹번호판 4,600원

 

✅신고필증

✅번호판 나사(봉인)

*번호판과 나사(봉인)은 본인이 장착

재등록 재사용 🔹사용신고서

🔹폐지증명서(원본)

🔹양도양수증명서

🔹전 소유자 신분증 사본

🔹취득세

🔹수입인지 3,000원

🔹번호판 4,600원

✅신고필증

✅번호판 나사(봉인)

*번호판과 나사(봉인)은 본인이 장착

이륜차 폐지 🔹폐지신고서

🔹기존 번호판 회수

🔹신고필증(인터넷 재발급가능)

🔹등록면허세 15,000원 ✅폐지증명서
이륜차 소유자 변경 🔹변경 신고서

🔹신고필증

🔹양도양수증명서

🔹전소유자 신분증 사본

🔹양수자 보험가입

🔹취득세

🔹수입인지 3,000원

🔹번호판 4,600원

✅신고필증

✅번호판 나사(봉인)

*번호판과 나사(봉인)은 본인이 장착

번호판 변경 🔹번호판 변경신고서

🔹번호판 회수

🔹신고필증

🔹등록면허세 15,000원

🔹번호판 4,600원

오토바이 새차 구매

오토바이 상사 이륜차 판매상사등에서 새로운 오토바이를 구매하시면 제작증을 받게 됩니다. 오토바이 제작증에는 차대번호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차대번호로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이륜차 보험에 가입 하시면 됩니다.

이륜차 구입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를 지참하고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등록이 진행됩니다. 취득세 수입인지 번호판 비용을 지불하고 번호판과 봉인 나사를 받아 번호판을 장착하면 오토바이를 운전 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달기 전까지 오토바이는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번호판을 배부받으시고 직접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장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구매한 상사 혹은 가까운 오토바이 상사 샵에 가셔서 장착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번호판 장착 영상이 많으니 쉽게 따라할수있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구입 후  등록 방법|폐지된 오토바이

이 방법은 중고나라나 혹은 중고거래로 오토바이를 거래한 중고차의 경우이며 판매자(양도인)이 번호판을 폐지한 상태의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 차량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시 차대번호를 미리 받아 둡니다. 서류와 오토바이의 차대번호가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차대번호를 아셨다면 미리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구청,차량 등록소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두셔야 합니다.

중고오토바이 거래시 가장 중요한것은 판매자에게 오토바이 서류 3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사용폐지 증명서
  • 양도인(판매자)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서명X,도장)
  • 본인 신분증
  • 오토바이 책임,종합보험 가입

특히 주의할 사항은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이 본인서명만 있는 경우에는 서류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 같이 있어야 하며,날인,서명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그래서 꼭 양도인 이름으로 된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는것 입니다. 도장은 인감이 아니어도 되며,양도인 이름과 동일한 막도장이면 충분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방문하게 된다면 양도인의 본인 확인 후서명으로 대체 가능하며 양도인이 같이 오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이 필요 합니다.

세가지 서류를 다 갖고계신다면 정상적으로 오토바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등록소에 가셔서 사용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륜차 취등록세를 납부하라고 안내를 해주며 (계좌이체 혹은 ATM기기 신용카드,체크카드납부)인지세 3,000원과 번호판 4,600원을 내면 가능합니다. 인지세는 현금만 가능하기 꼭 현금을 지참해 가시거나 ATM기기에서 출금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 제출과 세금 납부가 마무리되면 이제 양수인(구매자)에 명으로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새로운 오토바이 번호판과 봉인 나사를 지급 받습니다. 봉인 나사는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중고 오토바이 구입 후  등록 방법|폐지 안된 오토바이

폐지 안된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했을때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자동차 폐지신고가 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구매하게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고 이전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명의 이전만 해서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중고 오토바이는 폐지 안된 오토바이나 폐지된 오토바이나 동일하게 오토바이 서류3종을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구매하려는 오토바이의 사용신고필증과 현재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양도증명서를 받고 사용신고필증에 적혀있는 오토바이 차대번호로 보험에 가입하신 후 구청에 가셔서 오토바이 명의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번호판과 봉인나사를 받게 됩니다. 봉인 나사는 직접 설치하셔야 하는데 설치해주는 구청도 있고 본인이 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해야 한다면 유튜브를 보고 방법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봉인 나사는 한번 잘못끼워서 빼버리면 다시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고 신중하게 끼우셔야 합니다. 실수하시더라도 다시 구매하면 되지만 돈이 아까우니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따라하시면 좋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유자 변경

  • 상속포기시 상속포기서(인감)
  • 상속인 신분증 사본
  • 사용신고필증
  • 망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폐지 번호판
  • ​보험(책임,종합)가입

이륜차 상속시 소유자 변경 방법입니다. 오토바이도 상속이되는 재산으로 돌아가신분의 오토바이를 상속 받아야되는 경우 소유자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자가 1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을 들고 구청에 가셔서 오토바이 명의 이전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용신고필증의 경우 본인이 어디있는지 찾지 못하기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은 6개월 이내에 결정하셔야 하므로 오토바이 명의 이전(상속)또한 6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존 소유자셨던 분과의 가족관계를 하기위해 피상속인(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신분증 사본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오토바이 사용 폐지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명의로 명의변경 이후에 사용 등록 폐지가 되기 때문에 먼저 오토바이를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때에 오토바이는 면허와 관계없이 명의만 가져올수가 있습니다. 운전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경우에는 오토바이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며 명의 이전 이후 바로 폐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명의가 변경되었기에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