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방법|환불 규정|환불 경험담

학원비 환불 절차는 교육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 기관 사무실이나 학무과 사무실과 같은 학교의 적절한 사무실에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학원비 환불을 받는 상황을 설명하고 건강 문제로 인해 철회해야 하는 경우 진단서와 같이 환불 요청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제공하십시오. 학교에서 환불 요청에 대한 특정 기한을 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환불 양식 또는 따라야 할 절차를 제공합니다. 코스 또는 프로그램 철회와 관련된 수수료 또는 위약금이 있을 수 있으며 환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환불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적절한 시간 내에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 학원에 후속 조치를 취하십시오.

학원비 환불
학원비 환불

학원비 환불 규정

학원을 다니고 있다가 중도하차하려는 경우, 학원비 환불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학원별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고 있다가 중도하차하려는 경우 학원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 제18조 제3항을 보시면 교습비반환 사유와 반환 금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학습 중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 등 × 학습장소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일수)나. 교습기간 또는학습장소 사용기
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학습자가 본인의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교습 시작 전또는 학습장소사용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교습 시작 후또는 학습장소사용 후반환사유가 발해당 월의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또는 학습장소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산출한 금액을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것을 말한다)

학원비 환불의 법적 규정

법적 규정은 학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인학원 법인학원 모두 각자의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학원 규칙보다 높은건 바로 법입니다. 학원규칙 상 환불은 어렵다 환불은 이정도 금액이다 라고 한다면 무시하시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학원비 환불 법령 시행령

학원비 반환

학원의 수업이 시작되기전이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교습이 시작한 이후에는 교습시간의 1/3이 지난 시점전에는 2/3의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달 30일의 수업을 듣기로 하였으며 30일의 수강료는 60만원 일때 1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환불 신청을 하면 60만원의 2/3가격인 40만원을 환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 수업시간의 1/3결과 후 부터 1/2경과 전까지는 절반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시작일로부터 10일 경과 15일 미만의 시점에 환불 신청을 하게되면 60만원 중 30만원의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이 초과된 시점에서는 학원비,교습비에서 환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 수업 일자와 시간을 꼭 확인하셔서 환불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날짜가 지나서 환불 금액이 줄어드는것은 법적으로나와있는 사항이기에 조정이 불가능 합니다. 꼭 날짜를 지켜주세요.

학원비 환불 절차

환불 절차는 학원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에서는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학원에서 일정기간 내에 환불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나, 학원별로 환불 절차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학원에서 정확한 환불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러나, 학원별로 교육과정과 환불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원에서 정확한 환불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비는 법률에 따라 신청 후 5일 이내에 환불,입금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원은 과태료를 물기전에 환불을 진행해줍니다. 왜냐면 자신들도 자신들의 방법이 잘못된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학원비 환불 고칙을 따라야한다는것을요

학원비 환불 경험담

학원비 환불은 학원에서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원에서 정해진 규정 이외에도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가족사정 등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경우, 학원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환불 금액을 높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일정기간 이상 수강하고 있는 경우, 일부 학원에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비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의 규정상 환불이 불가능하다 혹은 우리 학원은 우리 강의는 강의 시적전 수업시작전에 환불을 신청해야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라는 안내가 있어도 그럼 알겠다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환불은 법정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경우에는 교육청과 소비자 보호원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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